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잉글랜드 u-20 대 tunísia u20 라인업관광,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원고들은 티웨이항공이 당초 오사카행에 투입하려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배정된 HL8501 항공기를 대신 투입함에 따라 지연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을 피하려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티웨이항공은 이에 대해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바는 없다"며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현지시간 오전 2시∼오전 5시 30분의 조업 제한 시간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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