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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MBN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이 생후 9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 아기의 엄마는 우연히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내부 폐쇄회로(CC)TV로 뒤늦게 아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태어난 지 9일 됐을 때였던 거 같다”며 “창문 너머로 보는데 아이를 (빨래 짜듯) 쥐어짜고,으랏차차 아이쿠들어 올릴 때도 고개도 받치지 않은 상태에서 낚아채듯이 했다”고 설명했다.
아기 목이 돌아갈 정도로 강하게 머리를 치는가 하면,으랏차차 아이쿠아기가 분유를 잘 먹지 않자 A씨 행동이 더 거칠어졌다고 피해 아기의 부모는 전했다.
아기 부모는 A씨를 지난 5월 경찰에 고소했다.이 직원은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퇴사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