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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무자본 깡통전세로 임차인 2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3억원을 가로챈 30대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A(3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자본 없이 기존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해 속칭 '깡통'인 다가구주택 3개 동을 매수한 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24명을 속여 1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존 임차인들에 대해 돌려줄 보증금 합계액이 다가구주택의 가액에 비해 많은 경우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