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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fps 카메라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 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인 경기신문 등 서로 다른 언론사의 기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이 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fps 카메라신분,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A 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고서를 확보하거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기자는 디스패치 기자를 비롯해 총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 사망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28일 디스패치는 이 보고서 원본 사진을 비롯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B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 씨,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후 여러 매체의 후속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건이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수사당국 관계자 2명,언론사 관계자 4명 등 총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공무원인 A 씨와 B 씨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으나,경찰은 비슷한 사건 사례와 판례를 검토한 끝에 이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의 경우 사건 보고서를 입수하고도 이 정보를 이용한 보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철저한 보안 속에 수사가 진행 중이던 사건의 대상자 이름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도 위법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기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을 상호 간에 주고받아야 성립되는 대향범 구조인데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fps 카메라정보를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기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만,수사 대상자의 실명이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