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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오후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이 전 부지사 측근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올해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달 7일 진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과 연관된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이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코르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선고 닷새 만에 검찰은 이 전 대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외국환거래법 위반,코르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 전 대표가 북한에 보낼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측이 대납하는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봤다.이 재판도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게 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00억여 원을 횡령하고,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선 따로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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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사 팀장의 조기출근 권유는 강제성이 없었고 팀장이 10분 사이시간 동안 지휘 명령을 한 바도 없어 근로시간은 아니라고 가정하자.
코르,한국일보 자료사진매년 3월 둘째 주는 ‘녹내장’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녹내장협회(WGA)와 세계녹내장환자협회(WGPA)에서 지정한 ‘세계 녹내장 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