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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 위해 수천만원 사용" 주장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달 27일 70대 무직 남성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총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수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파나마 월드컵 예선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