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부정거래행위의 중요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공시는 투자 판단에 중요 사항이 맞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