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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자신의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화재로 아파트 주민 38명이 대피했으며 소방서 추산 1억2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6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50대 A 씨를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6시 45분쯤 경주시 건천읍 13층짜리 아파트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38명이 대피했고 3명이 집 안에 갇혀 있다 구조됐다.또 A 씨의 집과 주변 집이 불에 타 재산피해도 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