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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김수정 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 팀장,교토 여자B 과장,C 국장에게 14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교토 여자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전했다.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54) 씨가 실질적 소유자로 있는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한을 1년 8개월 넘겼음에도 해당 시한을 임의로 연장해준 혐의를 받는다.
2년에 가까운 사업시한 연장이라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A 씨 등이 원칙대로 시한 변경 절차를 밟을 경우 아파트(350세대 규모) 준공이 늦어지는 것에 이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도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봤다.
한편,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ESI&D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ESI&D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54) 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