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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감시용 CCTV는 자동회전 기능 없거나 고정시켜 운용
감사원,"산림재난 대응자원 선제적·적극적 운용 촉구"
정부가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가운데 사방사업이 실시된 곳이 4곳 중에 1곳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지역 기초조사마저 형식적으로 진행돼 지난해 인명피해가 난 경북 봉화 소재 산지는 민가와 인접해 있음에도 우선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 위험구역 내 시절을 대피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산불감시 CCTV,타일러 헤로산불 진화용 헬기 활용도 보여주기식 운용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 산사태가 빈발하고,타일러 헤로봄철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돼 산불도 증가하고 있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산림청 등 정부의 대책에도 대형 산사태,산불이 반복돼 산림재난 방재역량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문제제기가 지속됐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결과 산림청은 2012년 산사태 위험이 큰 우려지역을 선별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후 이곳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하기도 했음에도 정작 민가와 연접한 곳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때그때의 민원성 수요를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하는 등 산사태 예방대책도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이 때문에 2022년 말 기준 취약지역 2만7천766곳 중 사방사업이 실시된 곳은 25.2%인 7천8곳에 불과해 나머지 2만758곳(74.8%)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됐다.심지어 산림청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미 사방사업이 실시된 곳을 취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산사태 위험구역에 대한 주민 대피체계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지난해 말 현재 전국 2만5천384개 대피소 중 8.5%에 해당하는 2천164개는 산사태 위험구역 안에 있었다.
또 위험구역 내에 위치한 5천777개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파악해 놓고도 시설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부처 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지난해 7월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위치한 추모시설(다중이용시설)에서 산사태로 방문객 2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겠다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치한 산불 감시용 CCTV는 1천446대 가운데 645대가 자동회전 기능이 없었다.자동회전 기능이 있는 801대는 고정시켜 놓은 채 운용하고 있었고 전담 감시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았다.
산불 진화 헬기의 투입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골든타임제도도 형식적으로 운용해 골든타임 이행률이 저조하게 나오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산림재난에 대비해 새로운 시스템 및 장비 등을 도입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실질적 재난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산림재난 대응자원의 선제적·적극적 운용태세로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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