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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작성 및 제출방법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개최된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연이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새 규제로,오사카 도톤보리 타코야끼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정해두는 것이 골자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책무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해야한다.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도 추가했다.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오사카 도톤보리 타코야끼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다.이번 감독규정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추가했다.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도 추가했다.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오사카 도톤보리 타코야끼담보권의 실행,오사카 도톤보리 타코야끼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담보권의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 사유와 유사하고,오사카 도톤보리 타코야끼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을 감안 시 사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이를 고려해 금융위는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배구조법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다음 달 3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