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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허가 청탁·권익위 고충처리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다수의 직책을 맡으며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케이맨제도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7월~2024년 3월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 원을 받고,케이맨제도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정바울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케이맨제도법원은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