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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42억원을 받아 챙긴 뒤 캐나다로 도피한 사기범이 9년여 만에 붙잡혔다.
대검찰청은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원을 받아챙겼다.
대검은 2015년 9월 A씨가 캐나다로 도피하자 소재 파악을 위해 CBSA(캐나다 국경관리청)와 공조해왔다.
CBSA는 지난 6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A씨를 검거해 한국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도피 9년여 만에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국외도피 사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