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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중 30%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성착취물’인 것으로 나타났다.중·고등학생 100명 중 4명은 타인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신체 사진·영상)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경험 등 조사’자료를 발표했다.여가부가 일일 조회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불법 성인영상 사이트 1곳을 점검해봤더니,걸스데이 혜리 복권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영상 41만1483건 중 28.1%(11만5749건)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찍은 성착취물로 추정됐다.영상 중‘고등학생‘중학생’등의 키워드가 달려 있거나,걸스데이 혜리 복권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한다는 소개글이 달린 영상들을 집계한 것이다.
여가부는 이날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 설문조사도 함께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걸스데이 혜리 복권전체 학생 중 3.9%가 본인의 성적 이미지 전송을 타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3명꼴로는‘몰카 범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전체 학생 중 2.8%가 자신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 촬영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이 중 1.7%는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했고,걸스데이 혜리 복권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 몰래 촬영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 학생은 1.1%였다.촬영된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청소년도 전체 0.6%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으로 촬영한 성적 이미지는 이미 소셜 미디어 상에서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학생 14.4%가‘인터넷에서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걸스데이 혜리 복권이를 접한 경로로 대부분 소셜 미디어(68.3%)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