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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차례 심의 중 기한 준수 9번뿐
공익위원 중재안 산출도 주먹구구
“법률 형태로 제정되면 갈등 풀 것”
2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경우는 단 9차례다.노사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하며 2010년 이후에는 없다.
전문가들은 최임위 구성과 결정 방식을 바꿔 소모적인 싸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노사가 신경전을 거듭하다 파행을 빚고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각각 첨예한 이해관계자만 모여 있기 때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노사 대립을 줄이려면 최임위 구성원들의 직업과 연령대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출 방식도 주먹구구다.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식은 명문화된 계산 방법이 없다.인상률 근거가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다.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체적인‘임금결정 공식’이 필요하다.이게 없다 보니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공익위원 중립성 문제도 매년 불거진다”며 “법률 형태로 제정이 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최저임금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경영계는 업종별 지불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업종별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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