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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될 전망이다.의장국으로 확정되면 역대 두 번째자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제112차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한국이 7일 정부 측 정이사국에 선출됐고,단독으로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장국은 카타르였다.한국이 이번에 ILO 연례 총회 의장을 맡으면 21년 만에 다시 의장국이 되는 것이다.ILO 이사회는 총 56개 정부 이사국과 66명의 노사 이사로 구성되며,정부 이사국은 정이사국 28개,쿠반부이사국 28개로 나뉜다.ILO 이사회 의장은 정부 이사국이 추천하고,쿠반부의장은 노사 이사들이 추천한다.의장국은 총회를 주재하며,쿠반ILO 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쿠반노·사·정 그룹 간 이해관계를 주도적으로 조정·중재한다.
이 장관은 한국이 ILO 이사회 의장국이 된 데 관해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킨 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새로운 형태의 고용,쿠반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 환경이 전환기를 맞은 시기에 한국이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추천됐다”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는 기대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 장관은‘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차별’이라 표현하는 노동계 주장을 반박했다.그는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감액 규정도 있다”며 “1988년에는 제1그룹과 제2그룹을 나눠 최저임금을 구분했고,쿠반이것이 업종별 구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업종별 구분 근거 조항이) 법에 있어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그게 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법대로 안 하는 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인데,장관에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