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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구속기소…法 "상해 혐의 사건 병합 검토"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2·중국 국적)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노래주점에서 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던 B 씨(40대·중국 국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B 씨 등 5명은 술자리를 함께했고,승무패 엑셀이 중 3명이 떠난 뒤 A·B 씨 둘만 남아 있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주점 내에서 A·B 씨의 말다툼이 커지자 관계자가 이를 신고했고,승무패 엑셀이 과정에서 A 씨가 맥주병을 깨뜨려 B 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사인은 다발성 출혈이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선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인을 폭행해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 사건으로 최근 기소돼 곧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상해 혐의 사건 역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과 상해 혐의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를 2차 공판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