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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 돌아가려 후진·정차…못 피하고 들이받은 뒷차 운전자 사망
최저 50㎞ 제한도로서 시속 3㎞로 주행하고도 피해자 탓…금고1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분기점을 지나쳤다'며 서해안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초저속 운전과 후진을 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로 극저속 운전과 후진·정차를 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추돌사고를 내 50대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가 고속도로 2차로에서 초저속 운전을 할 때 속도는 시속 3㎞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분리되는 무안·광주 분기점을 부주의로 지나쳤는데,as로마 ac밀란이 분기점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이유로 후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화물차를 후진하고 정차를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A 씨가 차량을 정차한 지점은 최저 제한 속도가 시속 50㎞였다.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을 본 B 씨는 급제동했음에도 A 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아 사망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며 차량 고장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당시 고속도로는 새벽시간으로 통행이 원활했다.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고를 피할 길은 없었고 거리 불충분으로 충격 강도도 강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극저속으로 운행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저 속도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초기 수사단계에선 차량 고장 등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최저속도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최종 진술 질의에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숨진 피해자의 탓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