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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통신판매업 위반도 조사
C-커머스 업체들 제재 신호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치카라인터넷 도메인 이름,치카라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알리는 지난해 9월‘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치카라실제 쇼핑몰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다른 중국 업체인‘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당국의 조사는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공정위는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치카라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또 테무에 대해서도 앱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의혹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 밖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한‘불공정 약관’의혹도 공정위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