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과 오는 21일까지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등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특히 성장호르몬 제제와 관련해 터너증후군이나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과 사용이 늘고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며,19 금 포커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제한됨에도 광고 매체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지,19 금 포커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약국,19 금 포커도매상 또는 제약업체 등에 대해선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또,19 금 포커의료기기용 소독제 등 인체에 직접 닿지 않는 소독제 제조 업소를 대상으로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 등을 이번에 함께 점검한다.
지난해 3월부터 인체 미적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GMP 적용 의무화가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험 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과 시험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제품 반송·폐기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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