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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즉시 적용
미공개정보 이용·자기발행코인 매매 처벌
금융 당국 “불공정거래 행위 엄중 조치”
금융 당국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이달 19일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와 금융 당국의 조사체계는 즉시 가동된다.금융 당국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조직·인프라 마련 등의 준비를 마쳤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불공정거래라고 판단하는 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크게 4가지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혐의거래 단서 포착→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엄중한 조치’등 일련의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 때 금융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조사 수단은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요구,더 파워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및 문답 실시,더 파워현장조사 및 장부·서류·물건의 영치 등이다.또한,혐의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더 파워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 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특히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과 같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더 파워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 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