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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파견법 위반 혐의도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계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가 집단해고 분쟁을 겪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15년 근로자들이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은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GTS’소속 근로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AGC화인테크노한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AGC화인테크노는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GTS 소속 근로자들은 유리기판 제조과정 중 일부 공정에 관한 업무를 AGC 화인테크노 공장에서 수행했다.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5년 7월 GTS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GTS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고,GTS는 근로자 178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해고 근로자들은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여보지그 외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로 AGC화인테크노를 고소하는 등 민·형사 분쟁을 이어왔다.
1·2심은 "도급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는 업무지시를 했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도 이날 "파견근로 관계가 맞다"고 판결했다.대법원 "GTS는 아사히글라스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에 배치했고,여보지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과 휴가 등이 아사히글라스 생산계획의 영향을 받았다"며 "근로자들이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고,여보지관리자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수행하는 등 글로자들이 글라스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TS와 AGC화인테크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 파견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대법원은 AGC화인테크노가 GTS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고,여보지AGC화인테크노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