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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경 "EEZ 내 자원 이용은 우리 권리"
中,동행복권1113회15일부터 남중국해 침입 외국인 구금 시행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하자 필리핀이 자국 어민들에게 정상 조업 활동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 해안경비대장은 이날 "어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하라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해역의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어민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해경은 15일부터 자국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발표한 이 해역은 필리핀과 최대 영유권 분쟁 구역인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일대다.
해당 해역은 국제해양법상 필리핀의 EEZ에 속해 있으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며 필리핀과 갈등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진입 시 사전에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침입자 구금 정책까지 펼친 것이다.
이에 필리핀은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고 필리핀 어민연합도 어선 수십 척으로 조업을 강행할 계획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대만 해안경비대도 성명을 내고 "어업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어민들의 조업 안전과 해운 권익을 단호히 수호해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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