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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사 1219명이 확정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는데요.
조윤선,마디호박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마디호박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생계형 형사범,마디호박경제인,마디호박전직 주요 공직자,마디호박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오늘(13일) 재가했습니다.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마디호박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 박성재 / 법무부장관
-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 대상이 됐지만 복권되지는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복권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인 중에서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대표 등이 사면됐습니다.

정부는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 7천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

영상취재: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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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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