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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서 제조하는 휴대전화 기판용 방수 점착제의 원료와 제조법 등을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6년 9월과 12월 다른 회사에 이직한 뒤 빼돌려 보관하고 있던 점착제의 제조법을 이용해 시제품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A씨가 빼돌린 제조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로부터 건네받은 제조법을 사용해 점착제를 만든 다른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t1 아시안게임각 회사 측에는 벌금 천만 원씩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A씨가 해당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촬영했다거나,t1 아시안게임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이직한 회사 관계자들도 우연히 A씨를 통해 제조법을 알게 돼 이용했을 뿐이라며 무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제조법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고,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씨가 퇴직하기 전 제조법이 비밀정보로 고지됐고,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A씨에게 받은 제조법으로 점착제를 만든 다른 회사들도 피해 회사의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만큼,t1 아시안게임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법을 취득·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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