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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책방향 공유
세수·지방재정 영향 고려
휘발유 20%-경유·LPG 30%
8월까지 유류세 인하율 조정
정부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한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7월 중 발표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10번째 연장 하면서 인하율을 일부 조정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속·증여세 등의 개편 방향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7월 중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방송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고,월콧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같은날 오후 대통령실은 “종부세 사실상 폐지,월콧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세수효과,적정 세부담 수준,월콧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헀다.
성 실장의 발언 후 대통령실이 '검토 대안 중 하나'라고 해명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통해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면 확정된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세제당국인 기재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국정철학과 방향을 공유하고 있으며,구체적인 내용은 7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성 실장의 발언이) 정부 정책방향과 같지만 최고세율 인하,부분 할증,월콧가업상속에 대한 건 등 각각의 내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고민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일몰 예정이던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다만 유종별 인하율은 일부 조정한다.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경유와 LPG부탄의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올린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64원,경유 174원,LPG부탄 61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적용된다.
최 부총리는 “국내유가 하락 추세 감안해서 국민들의 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세율 소폭 상향하겠다”며 “지난 5월 OECD도 유류세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는 “환원과 함께 OECD의 권고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월콧업종 전환,재기 지원 등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