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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수년간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에게 주식,레반파생상품,레반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16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한 다양한 증권사 직원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주식,레반선물·옵션,레반전환사채,레반발행어음에 투자하겠다면서 자금을 많게는 50억원씩 편취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기간 이뤄진 친분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그 자금을 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사적으로 유용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며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으므로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

이 같은 사적 자금 거래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하거나 적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금융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레반금감원,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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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반,홈페이지 캡처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자동 사직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