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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이용때 건보 적용.기존 43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 듯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임종실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신설한다"며 이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의료법 개정안은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았다.그러나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이 없는 의료기관이 많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임종 사례와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임종실은 1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나,kbo 상대전적급여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향후 임종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이를 테면 상급종합병원 임종실을 이용할 때 기존에는 43만6000원이 들었다면 앞으로는 8만원(본인부담률 20% 기준)으로 내린다.
정부는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kbo 상대전적가족을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의 돌봄을 활성화하고자 '임종관리료' 등 관련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수가 신설·개선으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