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중앙 은행 암호 화폐
NO.2: 암호화폐 중앙은행 관리
중기부 15일부터 연장 신청 접수
경영애로·상환가능성 확인후 선정
연장후 금리 기존금리 0.2%P 가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빌려 쓰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늘렸고,금리 부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만약 지금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또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중앙 은행 암호 화폐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안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중앙 은행 암호 화폐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있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해당된다.아울러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도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주어진다.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인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한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