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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건,5조400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도박 이혼건축물,선박,도박 이혼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도박 이혼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도박 이혼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내는 게 좋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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