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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등기·수십 년 국가 소유 존치 73필지 16만4천㎡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관리되지 않았던 누락 재산을 무더기로 찾아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만4천필지의 시 소유 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토지 대장상은 시 소유인데 등기가 없는 '미등기' 공유재산 55필지 10만7천292㎡,캔아이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천185억원 상당의 땅을 찾아내 보존 등기하고 명칭 변경 조처했다.

또 중앙 부처(건설부,캔아이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 5만7천5㎡,캔아이공시지가 환산 517억원 상당의 땅도 시로 무상 귀속 조처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시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이전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것이다.

이렇게 찾아낸 시의 누락 공유재산은 모두 73필지 16만4천297㎡로,이들 땅의 재산총액은 공시지가로 1천702억원이다.

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캔아이성남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 부처와 LH 소유로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회계과 안성재 주무관과 이경미 주무관 두 공무원이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당시 서류를 찾아 사업시행자였던 LH에서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미등기 상태이거나 중앙부처와 공기업 소유로 되어 있는 땅 소유권을 성남시로 이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회계과 두 공무원은 법원 등기소,캔아이LH 등과 지속해서 협의했고,캔아이소송 없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는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시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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