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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승인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검찰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 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출국금지 신청을 다시 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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