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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실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화를 내는 초등생에게 벌을 주고,188 내기교실을 나가면서 혼잣말 욕설을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교사 A씨(59·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검찰이 기소는 했지만 재판부가 경미한 범죄로 판단,188 내기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유예기간 특정한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면해지는 제도다.
A 교사는 2022년 5월 23일 광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생인 B군에게 욕설을 들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군을 약 12분간 교실 뒤에 서 있는 벌을 주고 옷깃을 잡은 혐의도 포함됐다.
조사결과 A 교사는 교실에서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는 B 군을 말린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라고 혼잣말을 했다.
B 군은 '휴대전화는 가방에 넣어두라'는 A 교사의 말을 듣고 교실에서 책상을 내리쳤다.
A 교사는 여러 차례에 걸친 법정 증언에서 "화가 나 혼잣말 했는데 크게 목소리가 나온줄 몰랐다.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도 이 욕설을 들은 점을 토대로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학생의 옷깃을 잡고 12분간 벌을 세운 행위에 대해서는 훈육 목적을 인정해 무혐의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훈육과 훈계 등 교육성 체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고 있다"며 "당시 반에 아이들이 있었고 다른 학생이 욕설을 듣기도 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A교사가 B군의 멱살을 잡았다는 공소사실은 아동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옷깃을 잡아당긴 정도에 불과하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벌을 세운 것도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B군이 교실에서 한 행동에 대한 훈계가 필요했던 것도 인정되며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훈계로 보일 뿐 부정적이나 악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지도에 불만을 표시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