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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손배소 재판 신체감정 늦어져
재판부 "의료계 상황에 대판 영향" 토로…의정갈등 '최고조'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신체감정이 지체되는 등 사법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22년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민사소송 진행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18일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 A 씨(68·여)와 이 사고로 숨진 이도현군(당시 12세)의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6차 공판을 속행했다.
운전자(원고)와 제조사(피고) 양측은 이날 역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과 '운전자의 페달오조작'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 같은 공방을 차치하고,이날 재판에선 운전자인 도현군 할머니 A 씨에 대한 신체감정이 늦어지는데 대해 재판부가 난색을 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운전자 측인 원고는 제조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액에 해당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근로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도 산정해 포함시킨 상태다.
이에 법원이 외부 전문가인 의료인을 지정해 '신체감정'을 실시,영화 잠 결말 해석손배액 산정 등 판결에 참고해야 한다.
이는 상해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 재판의 주요 절차로,영화 잠 결말 해석원·피고 양측은 이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지급받거나,영화 잠 결말 해석해야 할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
또 재판부 입장에선 신체감정 지체로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면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부터 재판부가 대학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에 이 사건 운전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해 왔지만,의료사태를 이유로 계속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신체감정이 같이 진행돼야 하는데,영화 잠 결말 해석현재 병원 사정이 다들 어려워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원고 측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신체감정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야 하지만,영화 잠 결말 해석현재는 의정 갈등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1~2개월은 더 지켜보겠지만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라면 강릉지역 대형병원에서 받은 후유증 판단을 통해 마무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직까지는 다른 부분 진행할 것이 더 남아 있으니 의료계 정상화 여부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본격화하면서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전국 의사들이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시작하기도 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