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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는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부대인‘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치료를 위해 출국 두 달 만에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또한 이씨는 그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당시에는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고,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몇부작사고로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받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욕설하며 오는 것을 보고,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몇부작내가 중앙선을 넘은 것을 지적하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교통사고 미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는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른발을 절뚝이고 보행자가 쳐다보기도 했으며 피고인도 부딪힌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몇부작진료기록 등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며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러나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그래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다.(대법원) 상고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