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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차장법 시행
[국토교통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견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간 주차 공간 부족,슬롯 과미관 저해,슬롯 과악취 발생 등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도 견인 등 해당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온 데 따른 것이다.
장기간 방치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슬롯 과통지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폐차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