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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덤핑관광 여행사를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을 방지하고 한국 관광 이미지의 훼손을 막기 위해 섭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일명‘제로피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 안내사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3대 유형에 해당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해 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 전담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도 분기별로 점검해 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의 합리성이 낮은 경우‘저가 관광’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