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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삼성화재,해외여행자보험 UI·UX 베껴"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고 부정경쟁행위 가능성 높아"
삼성화재 "자사가 최초,대부분 가입 과정 등 동일…화면 내용 바뀔 것"
27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삼성화재가 자사의 해외여행자보험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개편한 점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날 삼성화재에 공문을 발송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삼성화재에 자사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를 무단으로 베낀 삼성화재 가입 프로세스를 즉각 원복하고 현 사태에 대해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만소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삼성화재가 최근 해외여행자보험 온라인 상품을 개편하며 가입 동선과 페이지별 구성 요소,디자인,문구 등을 카카오페이 손보와 유사하게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동반 가입 화면에서 기존 삼성화재는 '피보험자/계약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제시했지만,만소개편 후에는 카카오페이손보 페이지에 나타나는 '함께 가입할 분이 있다면 추가해 주세요',만소'본인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만소'혼자 가입할게요'라는 문구와 같게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에서 해외여행자보험 판매를 최초로 시작한 것이 당사고,보험 가입의 과정 및 입력하는 정보 등의 내용은 어느 보험사나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해외여행자보험 동반할인 제도를 신설하며 화면 개편을 진행했고,동반자를 입력하는 창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보험은 특정 시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비슷해 보이는 시기가 있는데 이번 논란이 그런 케이스"라며 "화면 내용이 바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이는 해당 상품을 모바일 앱 안에서 가입하는 UI·UX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으로,삼성화재가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을 최초로 판매한 원조이기 때문에 표절 시비는 억지라는 주장은 논점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보탬특허법률사무소는 실질적 유사성,의거 관계,창작성 있는 저작물 3가지 요건을 충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며,만소삼성화재가 현재의 가입절차 화면을 제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