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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미국인 강사 첫공판 열려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 A(30대)씨가 사건 당일 음주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가맹점 조회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5월22일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5세 여자 아이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번역된 공소장을 보니 수업을 하기 전에 소주 7병을 마신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그날 통틀어 7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미국에 있는 A씨의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8월20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