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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차에서 내린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고속버스 기사와 차를 세운 남편이 모두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B 씨에게 각각 금고 1년과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93km 지점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 뒤에 서 있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B 씨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과속문제로 말다툼이 생겼고,수원 메세홧김에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에 차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 경우 전방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수원 메세'B 씨 역시 홧김에 차선을 변경한 뒤 정차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