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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연구·개발시설인 남양연구소에서 장비 점검·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 A씨 등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자동차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데,복권위원회A씨 등은 장비들이 고장 나지 않고 정상 작동하도록 점검·유지·관리하는 예방보전 업무를 맡아 왔다.
그런데 A씨 등은 2015년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있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A씨 등은 대부분 2003~2012년 협력업체에 입사해 고용 승계를 거듭해왔다.
1심은 현대차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간 파견 관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2심은 “A씨 등이 맡은 업무는 현대차 소속 연구원이나 기술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된다”며 “현대차가 A씨 등의 근태 관리를 하거나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지시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또 현대차가 A씨 등의 업무를 점검하는 표를 제공했지만,복권위원회이를 구속력 있는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남양연구소에서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보전 업무에 종사했으므로,복권위원회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할 업무 내용을 구분해 두긴 했지만,복권위원회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며 “일부 장비의 경우 (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함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복권위원회장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현대차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신규 채용되거나 신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세부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개월간 직접 실시했다”며 “협력업체는 (A씨 등의)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 없고,복권위원회현대차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사진은 김 부차관보가 지난해 12월11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미 동맹 70주년 : 공공외교를 통한 지평 확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권위원회,이번 간담회는 김홍일 위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