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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방송 중 상처 입었던 모습 재조명구독자 수 1000만명에 달하는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이 4년간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착취에 시달렸다고 고백한 가운데,사기도박장비그의 과거 방송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실제 방송 중 몸 곳곳에 멍이 든 모습이 누리꾼들에게 자주 포착된 탓이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과거 쯔양의 먹방 방송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누리꾼이 주목한 건 쯔양의 팔목 등 신체 부위에 든 멍 자국이다.팔 주위에 큰 흰색 밴드를 붙인 모습도 포착됐다.
처음 이런 모습이 발견됐을 때 쯔양의 팬들은 요리를 하거나 일상생활 중 다친 흔적이라 여겨왔다.그러나 사실은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당한 폭행 상처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쯔양을 향해 위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팔에 든 멍은 폭행 상처였구나",사기도박장비"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줘서 전혀 몰랐다","앞으로는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반응이 나왔다.
한편 쯔양은 이날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영상에서 그는 4년 전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에게 불법촬영,사기도박장비협박,폭행 등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또 초기 방송 수익의 상당분을 A씨에게 갈취당하는 착취도 겪었다고 했다.
쯔양은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말하겠다고 협박을 당하기도 했고,우산 등 둔기로 폭행당하기도 했다"며 "얼굴은 티 난다며 몸을 때렸다.얼굴을 맞고 방송을 한 적도 있다.방송을 처음할 때 벌었던 돈은 모두 가져갔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 말미에 출연한 태연법률사무소 소속 김태연 변호사,김기백 변호사는 쯔양이 폭행 당한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이들은 "성폭행,폭행상습,상습협박,상습상해,공갈(미수죄 포함),사기도박장비강요(미수죄 포함),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증거 녹취만 3000개가 넘었고 사진 증거 양도 방대하다"고 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뒤,결국 사건은 공소권 없음,불송치로 종결됐다.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라며 "소송을 진행했을 때는 이미 A씨가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많아 남은 금액이 미정산금에 미치지 못했다.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받을 수는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