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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분데스리가 2 순위본점 내부통제 관리 실패 점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미진하면 재평가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배경은 연체율 관리 미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1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필요하다면 본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최근에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이 끝났다”며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본점 단계에서 관리가 실패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원장은 “필요 시에는 현재 규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본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은행에서는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우리은행 경남 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1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려 지난 13일 구속됐다.
이 원장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및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책무구조도가 마련된다면 본점에서도 주요 임원들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고 대표이사도 총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내부통제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이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마친 단계라고 했다.이 원장은 “(은행·비은행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성 평가가) 지연되거나 온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듣고 있다”며 “금융사 자체 평가가 금감원의 기준 내지는 구조조정 필요성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사업성 재평가·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강력하게 당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으로 인한 저축은행업권의 부실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부실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금융사에서 부실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돈이 묶여 2∼3년 이상 자금 공급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주거 관련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부실을 장부로 끌어내 적절한 방식으로 시장에 풀리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저축은행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 기대보다는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라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이 원장은 “적극적인 건전성 강화 노력이 있는지 보는 것이고,분데스리가 2 순위(연체율 상승 등 부실이) 해당 업권 내의 다수 금융사로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낮고,분데스리가 2 순위타업권으로의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은행권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서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탄력적으로 거론하겠다”면서도 “이를 금융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된 후에야 부여될 수 있는 조치로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분데스리가 2 순위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 가계대출 증가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 공급이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