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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54)는 형 진홍씨(56)의 1심 재판부가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박씨의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 데 대해 "너무도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씨(53)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씨는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 원인데,슈어파워볼 3분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20억 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슈어파워볼 3분원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질문이 나오자 "제 아버지와 어머니다.허물을 얘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라며 "저는 누구처럼 증인으로 만들어 비난받게 만드는 일을 절대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자신의 부인 김다예씨까지 거론되자 "변호사가 전관인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절 모욕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박씨는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불법 횡령금을 지키려고 혈육도 마녀사냥당하게 한 저들(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이들을 양산하는 판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진홍씨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