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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 전 대표 A 씨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이사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150억 원대 대출을 지시해 이뤄지도록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이사인 B 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 A 씨에게 150억 원 상당을 대출해주도록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의 시행사는 기존 채무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는‘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지만,김 전 의장으로 요구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률사무소는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했고,이에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