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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증액하는 갈아타기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계산이 새로 시작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한 '금융 꿀팁'을 안내했습니다.
원래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대출 증액이나 담보를 바꾸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다른 신규 계약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수수료 부과 기한 계산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이 대출기한 연장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은행 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같다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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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건설은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이후 40여 년의 숙제다.
크레이,PKG그룹은 연우의 오래된 파트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