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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서울대 N번방’사건의 주범 박모(40)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프리미어 프로 렉 줄이기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며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범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강모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 영상물 제작 범행을 일으켰다”며 “박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으로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란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씨 사건도 합쳐서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강씨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박씨와 강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재판에 넘겨져 4명이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