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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하성용 전 대표 2심도 집행유예
'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다소 늘었다.하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혐의,도르트문트 대 볼프스부르크 통계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회사 소유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르트문트 대 볼프스부르크 통계공개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핵심 혐의였던 5천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부정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5천억원대 분식회계,도르트문트 대 볼프스부르크 통계회삿돈 횡령,도르트문트 대 볼프스부르크 통계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합계 1억8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청탁을 받고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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