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빌런 이상형 월드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표 해임 및 재무재표 재작성 등 각 처분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일부 처분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법원이 취소하라고 한 제재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재에 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만년 적자를 기록해 온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고의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빌런 이상형 월드컵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빌런 이상형 월드컵감사인 지정,빌런 이상형 월드컵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2차 체재로 재무제표 재작성,김태한 당시 대표 및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등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취소 소송을 냈다.
1차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고,빌런 이상형 월드컵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지난 2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번 법원의 판결 역시 앞선 판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