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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군기훈련)’를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건이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키고,엠엘비파크 한국야구타운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다만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A씨는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경찰은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엠엘비파크 한국야구타운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당시 이들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이 과정에서 강 중대장 등이 귀향 조처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강 중대장은 현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살인죄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